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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국제중재센터, TWO EXCHANGE SQUARE에 사무국 유지 확정 (2017년1월10일)

홍콩 정부의 Justice Place 국제법무허브 유치 계획 이후에도, HKIAC는 Two Exchange Square에 사무실과 심리 시설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홍콩 법무부 장관인 Mr Rimsky Yuen SC는 2017년 신년식 개회사로 “HKIAC의 심리시설에 탑 랭킹을 부여한 GAR를 포함한 국제 중재계의 견해와 HKIAC의 요청을 고려하여, 정부는 HKIAC가 현재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결정하였다. HKIAC가 경쟁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법무 중심지에 국제적인 법무 및 분쟁해결기구를 유치할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HKIAC의 회장인 Teresa Cheng SC는 이 소식을 환영하면서 “HKIAC가 현재의 시설과 장소를 계속 이용하면서, 일류의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HKIAC가 현재의 장소에 머무르면서 정부가 유치할 법무 중심지 사업이 완결지어졌다. HKIAC는개발도상국이 당사자인 심리절차에서 제공하는 무료 방청 서비스에 넓을 공간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HKIAC는 일방당사자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리스트에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HKIAC에 동의를 하면 심리절차를 무료로 방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서비스는 조정과 중재를 포함하는 모든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투자자-국가 소송에 활용성이 높다.  HKIAC는 다수의 투자자-국가 소송을 유치하였으며 1986년 이래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분쟁해결을 수행해 왔다. 게다가 국제상사투자중재에 경험이 많은 HKIAC의 직원들을 중재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HKIAC의 심리 시설은 홍콩이 분쟁 해결의 관할지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GAR’의 설문조사에서는 지리적 우위, 비용대비 효율성, IT 서비스와 직원들의 협조 차원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7개의 대회의실에서는 홍콩의 스카이라인과 빅토리아 항구, PEAK의 경관을 즐길 수도 있으며, 20-65명을 수용 가능한 모던한 내부환경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 HKIAC중재 심리에 참여한 Debevoise & Plimpton의 파트너인 Mr Donald Donovan는 “중재인들과 대리인들이 원해왔던 시설과 서비스이다. 직원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각종 시설은 일류급이며, 38층에서의 훌륭한 경관은 업무 효율성이 증대시켜 준다.”라고 평했다.

CMS Hasche Sigle 파트너인 Dr Klaus Sachs 교수 역시 “아마도 최근에 가본 최고의 중재 장소일 것이다. 심리에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고 40여명의 사람들을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었으며, 경관이 매력적이었고, 직원들의 도움도 매우 탁월했다.’고 말했다.

 


HKIAC 신규 변호사 영입 (2016년 12월 15일)

HKIAC는 Carrie Shu Shang을 ADR Counsel로 선임하였다. 그녀는 2016년 12월부터 해당 직을 수행한다.  

HKIAC에 합류하기 전, 그녀는 상해재무경제대학교(SUFE)에서 조교수로 있으면서, 자유무역 및ADR 연구발전센터를 이끌었다.

Shang변호사는 뉴욕과 중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특허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숙하고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다. 그녀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를, UC버클리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상해 Municipal Commission of Commerce과 상해 영국대사관에서 정책자문관을 지냈다.

HKIAC의 Secretary-General인 Sarah Grimmer는“캐리가 합류해주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중국과 미국에서의 학업적 성취에 더하여, 중국에서 ADR연구및발전에도 실무경력이 있다. 국제상사투자중재에서의 분쟁해결 경험과, 뛰어난 언어능력을 고려하면 그녀는 HKIAC에 탁월한 적임자라 할 수 있다. 나는 특히 우리가 2017년에 계획하고 있는 도메인 분쟁해결 및 중재와 관련하여 그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몇 년간 캐리는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보였다. 그녀는 중국 탑 랭킹 대학 중 하나인 상해재무경제대학교에서 영미법에 기반한 법률 실무를 개설하고 지도하여 왔다.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의 광범위한 경험과 이해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HKIAC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며ICC의 북아시아 ADR 담당 Regional Director인 Mingchao Fan은 말했다.

Cuatrecasas, Goncalves Pereira (Shanghai)의 파트너인 Omar Puertas는 “Shang은 유능하고 업무수행력이 매우 뛰어나다.  상해재무경제대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안 그녀의 성과와 신속한 신규 계획 실행력에 매우 놀랐다. HKIAC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HKIAC에서 도메인 분쟁에 중점을 둔 ADR팀을 이끌게 된다. HKIAC 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쟁해결건수를 갖춘 아시아 지역 최대 기구인 아시아도메인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HKIAC Matt Gearing신임 이사장 선임 (2016년10월16일)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는 차기 이사장으로 Mr Matthew Gearing QC를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2014년부터 이사장직을 수행해온 Ms Teresa Cheng SC의 후임으로 2017년에 취임하게 된다.

Cheng은 Gearing이사장의 선임을 축하하면서 “차기 이사장으로 Matt가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Matt는 HKIAC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더 나은 회장 후보를 생각하기란 어렵습니다. 저는 따듯한 마음으로 그를 지지하며, HKIAC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중재기관이 되어 전세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Gearing이사장은 2008년부터 HKIAC의 Council member였고, Executive Committee와 Proceedings Committee의 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HKIAC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영광입니다. HKIAC는, Teresa와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으로, 과거 3년 동안 뛰어난 규정과 견실한 중재 실적으로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유능한 Council member들과 함께, 온전한 노력을 기울여 홍콩과 HKIAC가 중재업계에서 두드러진 곳으로 자리잡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그의 포부를 밝혔다.

Gearing이사장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홍콩에 기반을 둔 Allen& Overy의 국제중재 공동 팀장이었으며, 2008년부터 홍콩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홍콩과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LCIA Asia Pacific Users Council의 부회장이며, Russell on Arbitration의 공동 편집자이다. Gearing 은 국재중재사건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으로도, 중재위원으로도 활약해 왔다. HKIAC의 Honorary Chairperson인 Mr Neil Kaplan CBE QC SBS는 “Matt은 양측 모두 입장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HKIAC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적임자이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Matt를 오랜 기간 알아왔으며, 그가 이사장직을 훌륭히 수행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의 축하와 지지는 계속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HKIAC의 Honorary Chairperson Dr Michael Moser 는“Matt가 HKIAC의 차기 이사장직을 수락해 매우 기쁘다. Matt는 오랜 기간HKIAC Council member 였으며, HKIAC의 규정 개정작업에도 참여하였다. 그의 근면과 성실함 그리고 국제중재업계에서의 굳건한 지위는 HKIAC를 잘 섬길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다. HKIAC가 Matt와 함께 최고의 중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Lalive의 파트너변호사 Ms Domitille Baizeau는 “Matt는 이 자리에 완벽한 적임자이다. 그의 지적 역량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미 넘치고 개방적인 사람이고 아시아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HKIAC가 그와 같은 사람을 리더로 삼을 수 있게 되어 매우 행운이라 생각한다”. 

HKIAC의 Secretary-General인 Ms Sarah Grimmer는 “앞으로 Matt 와 함께 일할 생각에 매우 기대된다.  그의 법적 역량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는 홍콩에서 저명한 자이며, 이자리까지 HKIAC의 성공에 중대한 기여를 해 왔다. 그가 HKIAC 성공 스토리의 다음 장을 써나갈 것을 도울 생각에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했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HKIAC의 새로운Council Board member 4인을 소개하는 순서를 가졌다: HKIAC의 전임 Secretary-General이자 Skadden의 아시아 태평양 법률자문인 Ms Chiann Bao, Herbert Smith Freehills의 외국법자문사인 Ms Briana Young, 중재인으로 활동중인 Mr Danny Mok, 그리고Des Voeux Chambers의Mr Anthony Houghton SC.  Kaplan은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HKIAC가 새로이 Council 멤버를 영입하여 기쁘다. 각 member들이Council에 상이한 배경과 경험을 안겨 줄 것이다”.   Cheng 역시 새로운 멤버들을 만나 기쁘다며, "그들이 가져다 줄 새로운 다양함과 통찰력은 HKIAC의 강하고, 안정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다”고 말했다.

 


HKIAC OECD 수혜국에 무료 심리시설 제공 (2016년 10월18일)

홍콩국제중재원(HKIAC)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공적개발원조 수혜국 List(“OECD List”)상의 국가가 홍콩중재센터에서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심리실과 회의실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홍콩이 중재지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OECD List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기 바란다: OECD List

이번 결정으로 해당 국가들은 세계 수준의 심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해당 중재사건의 당사자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치는 특히(물론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투자자 중재에 있어서, OECD list 에 속한 아시아 국가들이 HKIAC를 중재기관으로 합의한 경우에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KIAC는 양자간 투자조약에서 국가 투자자 분쟁 해결에 자주 이용하는 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 경험을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OECD list 국가의 70%인 65개국이 모여 있는 중국One Belt One Road 지역의 대외 투자와 특히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HKIAC의 심리실은 2016년에 위치, 이용료 대비 가치, IT 서비스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지원 면에서 GAR의 심리센터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 곳은 홍콩의 중심사업지구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고, 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빅토리아 항구의 웅장한 경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심리, 컨퍼런스 또는 회의에도 적합한 다목적 공간들을 구비하고 있고, 개인 휴식 공간, global한 영상회의 시설, 사내 도서관과 무선 인터넷을 완비하고 있다. HKIAC Facilities 를 클릭하면, 시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다.

또한, 재판부가HKIAC의 사무국 직원 중에서 재판부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할 인원을 요청할 경우, Tribunal Secretary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HKIAC는 중재보조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중재판정부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임으로써, 당사자들의 비용을 경감시키고 절차진행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홍콩국제중재센터는 중재 비용에 관한 시행 지침을 갱신하였습니다 (2016년 6월1일)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는 중재 비용에 관한 시행 지침(이하 “시행 지침”)을 개정하여 2016년 6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시행 지침들은 2013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이하 “중재규칙”) 하에서 적용되는 중재 비용조항의 내용을 보충하며, 시간 당 요금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와 분쟁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 시행 지침들은, 2013년 11월 1일에 발효된 중재재판부의 수당, 경비, 및 조건들에 대한 시행지침들을 대체하는데, 위 중재규칙 하에서 중재인과 중재보조인, 그리고 HKIAC의 비용 및 요금에 관한 업무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행 지침은 중재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 중 어떤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거나 합의하는지에 따른 HKIAC의 관리요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새 조항 중에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불한 예치금을 배상하는 독립적인 중재판정을 신청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HKIAC는 중재심판의 확실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시행 지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의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Sarah Grimmer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2016년 5월12일)

Grimmer변호사는”HKIAC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HKIAC가 지금까지 이루어 온 업적과 함께, 저는 우리 센터의 분쟁 해결 서비스의 제공을 계속 이끌어나가며, HKIAC의 계속적인 역동성과 탁월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Grimmer 변호사는 국제중재분야에서 14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국가간 중재, 투자가 대 국가 중재, 그리고 국제상사중재를 포함합니다. Grimmer변호사는 중재 센터에서 근무하며 쌓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HKIAC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Grimmer 변호사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Senior Legal Counsel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녀는 유엔국제해양법협약에 따른 3건의 국가간 분쟁에 registrar로 참여하였으며, 여러 건의 투자가 대 국가 분쟁 중재에서는 중재보조인(tribunal secretary)으로 참가하였습니다. Grimmer변호사는 특히 UNCITRAL 1976, 2010 중재규칙을 포함한 다양한 중재규칙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파리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 및 Shearman & Sterling LLP 국제중재그룹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Grimmer 변호사는1999년 뉴질랜드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과 University of Cambridge를 졸업하였습니다.

 HKIAC의 Chairman, Teresa Cheng은 “Grimmer변호사는 HKIAC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적격자입니다. 국제중재에서의 그녀의 풍부한 경험과 함께, 우리는 HKIAC가 계속 성장하고 최상의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PCA의 부 사무총장인 Brooks Daly는 “PCA가 Sarah에게 작별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녀는 PCA가 지난 10년간 빠른 성장과 역동성을 보일 수 있었던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HKIAC는 그녀의 지도하에서 번창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Sarah를 통하여 PCA는 홍콩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Grimmer변호사는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전 사무총장Chiann Bao의 역할을 대신할 것입니다. Teresa Cheng변호사는 “수 년간, Chiann은 HKIAC에게 영감을 주고 열정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영감과 열정은 우리 사이에서 점차 퍼져나갔고, 동기를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녀의 지도력 하에서 팀이 함께 이루어낸 업적들은 높이 평가 받을 만 합니다. 그녀와 함께 일하는 동안 항상 즐거웠습니다. Chiann이 떠나게 되어 매우 아쉽지만, 그녀에게 항상 행운이 따르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전문 중재인 패널 (2016년3월14일)

HKIAC는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 중재인 패널을 도입하였다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는 지적재산권(IP) 분쟁을 위한 전문 중재인 패널을 신설하였습니다. 패널은 지적재산권 사건들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패널은 현재 3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총 7개 언어를 구사하고 12개의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중재인 및 senior counsel, 판사, 그리고 IP 전문 업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IP전문 중재인들은 IP분야에서 총 850년이 넘는 경험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라이선스 분쟁, 저작권 침해, FRAND 분쟁, 그리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의 등록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패널단은 HKIAC의 일반 중재인 패널 및 리스트와는 별도로 구성되며, HKIAC가 IP사건을 다룰 때에 중재인 선정의 주요 후보군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패널단은 또한 분쟁 당사자들이 IP 분쟁에 있어서 중재 판정단을 구성할 때 중재인으로 직접 선정할 수 있는 후보군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최근 홍콩 정부가 발행한 자문보고서는 이미 최신식인 홍콩 중재법을 새롭게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새로 제시된 개정조항들은 지적재산권의 범위, 유효성, 소유권, 침해, 또는 기타 다른 측면에 관한 여러 IP 분쟁을 홍콩에서 중재로 해결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며, 이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중재판정을 집행하게 하는 홍콩의 정책과도 대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홍콩이 IP 분쟁 해결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아가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홍콩의 현대적인 법조체계, 독립적인 사법권, 강건한 IP 보호 체계, 그리고 IP 전문가들의 존재를 고려해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HKIAC 중재 조항은IP 라이선스 계약에 꾸준히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분쟁들이 HKIAC 중재를 통하여 해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선도하는 온라인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로서, HKIAC는 또한 도메인네임 분쟁에서도 매년 꾸준한 사건 건수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HKIAC는227건의 도메인네임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2014년에 비해 13%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번 패널단의 도입은 HKIAC의 IP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며, 더 넓은 범위의 IP 분쟁들을 다룰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의 아시아 중재팀장인 John Rhie변호사는 ”우리 로펌은 IP 분쟁에 있어서 그 전문성으로 유명하며, FRAND 분쟁과 같이 해당 분야의 분쟁에 있어서 국제중재를 통하여 해결되는 사건들 부문에서 상당한 성장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HKIAC와 홍콩 정부의 주도에 힘입어 홍콩은 이러한 변화의 전면에 계속 나설 수 있고 이는 중재 이용자들과 중재 전문가들 모두에게 환영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Rt. Hon. Professor Sir Robin Jacob교수는 이번 패널단 도입을 “매우 중요하고 환영할만한 발전”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IP 분쟁은 계약에 관한(특히 라이선스 분쟁)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법원을 이용하기 보단, IP 분쟁, 특히 국제적 분쟁의 IP 분쟁의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중재인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HKIAC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 패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당사자들이라면 HKIAC를 이용할 것이고,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그들의 분쟁을 HKIAC중재에 의해 해결하는데 동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중재의 병합에 관한 새로운 실무지침 발표 (2016년1월1일)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는 중재 합병에 관한 새로운 실무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6. 1. 1.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실무지침은 HKIAC의 2013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이하 ‘중재규칙’) 제28조 하의 병합 요청(이하 ‘병합요청’)에 의해 중재가 신청된 사건들 중 2016. 1. 1. 또는 그 이후의 사건들에 적용될 것입니다.

제28조는 HKIAC가 중재 사건들을 병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그 사건들이 같은 법적 질문이나 사실관계가 문제가 되거나, 같은 거래나 일련의 같은 거래에서 각 주장들이 도출된 경우, 그리고 호환 가능 한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 HKIAC는 각 중재 사건의 당사자들이 다른 경우라도 중재의 병합을 명할 수 있으며, 여러 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관련 분쟁들에 대해서도 병합이 가능합니다. 이 병합 조항은 HKIAC가 다수 당사자가 또는 다수 계약에 관련된 경우를 위하여 마련한 세 가지 장치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두 장치는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재에 당사자가 추가로 참여하는 조항(제27조) 및 신청인이 다수의 계약을 하나의 중재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29조)입니다.

Shearman & Sterling 의 국제중재팀 파트너인 Nils Eliasson변호사는 이러한 조항들이 “복잡한 다수 당사자 및 다수 계약의 상황에서 HKIAC 중재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장치들은 HKIAC를 다수 당사자와 다수 계약의 중재 문제들을 해결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중재기관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중재의 병합과 추가당사자의 참가에 대한 독특한 조항들은 이러한 다수 당사자/다수 계약의 경우들에서 병합과 추가당사자 참가 조항을 계약서에 별도로 추가할 필요가 없도록 해 주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Eliasson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중재규칙의 도입 이후, HKIAC는 수많은 병합 요청 또는 추가 당사자 참가 요청을 다루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건에서 HKIAC는 2건의 중재사건을 병합하였는데, 여기에는 임대계약 1건, 보증계약 1건, 그리고 2건의 양해각서가 관련되어 있었고 이들은 모두 HKIAC에게 중재판정을 위해 제출되었으며, 이들은 결국 1건의 단일한 임대 거래와 관련되어 있어서 결국 동일한 사실적 법적 문제를 낳는 경우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의 경우, 중재 판정부가 추가로 당사자 3팀을 추가로 참가 하도록 결정하였는데, 이 분쟁은 중국 내에서 파트너십의 해체와 관련된 분쟁이었으며, 이러한 추가 당사자들은 중재 계약에 의해 동일하게 구속되는 그 파트너십의 다른 파트너들이라는 증거에 근거를 둔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당사자들은 또한 다수 계약이 연관된 분쟁의 경우에도 단일 중재절차의 개시를 통하여 중재규칙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HKIAC 중재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50개가 넘는 계약에 대한 단일의 중재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었고, 각 계약마다 별도의 개별 중재를 시작하거나 반복된 서류 제출과 절차들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 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에 다수 당사자 및 다수 계약 조항을 도입한 이후로, HKIAC는 여러 당사자와 여러 계약에 관련된 복잡한 분쟁들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전문성을 길러 왔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특히 인수합병계약, 은행금융 서류, 보험 및 재보험 계약, 거대 건설 프로젝트와 같이 다수 당사자 및 다수 계약과 관련된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인 중재 절차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사용한 당사자들은 경비를 절감하고 다른 중재판정간의 충돌에 대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Rio Tinto의 사내변호사인 Cameron Ford 변호사는 HKIAC의 병합조항을 “중재 절차를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Rio Tinto같은 대기업의 경우 빈번하게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된 거래들을 하는데, 이러한 다수 계약 거래들의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이 다른 계약에 따른 분쟁과 관련되거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이 다수 계약의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분쟁 해결 조항에 동의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중재 판정부가 중재사건들을 병합하여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유용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Ford의 발언과 같은 취지로, Herbert Smith Freehills의 Briana Young변호사는 “HKIAC 중재 규칙은 복합적인 중재 사건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여러 중재기관 규칙들 중에서 가장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의 견해에 따르면 “고객들은 대부분의 경우 추가적인 계약 조항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으며 HKIAC의 편리함을 알게 되면서 HKIAC를 중재기관으로 선택하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HKIAC 중재 규칙은 우리의 고객들과 중재 커뮤니티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포용될 것”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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